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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ARS 전화로 신청하기 지급일

지식창고고 2024. 8.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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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간편하게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6가지 방법 중 택 1)

 

1) ARS 신청하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ar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 신규 신청자 기존 수급자
1 1544-9944 전화걸기 1544-9944 전화걸기
2 주민등록번호 # 입력 주민등록번호 # 입력
3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4 신청 ①번 신청 ①번
5 휴대전화번호 # 입력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6 계좌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 신청 완료
7 은행코드 # 입력
8 계좌번호 # 입력
(본인 명의)
9 신청 완료

 

은행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keb 하나 9 상호저축 17
농협은행 2 대구 10 수협 18
국민 3 부산 11 신협 19
우리 4 sc제일 12 전북 20
신한 5 광주 13 제주 21
기업 6 경남 14 한국씨티 22
우체국 7 산림조합 15 카카오뱅크 23
새마을금고 8 산업 16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데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가지

 

1)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

 

상담시간: 09 ~ 18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1.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감액이나 지급제외 될 수 있음

2. 신청기간(5월) 경과 후 6개월 내 신청 시 장려금 95% 지급, 이후 신청 시 미지급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4.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5. 계좌 압류 시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음

 

참고글

 

1.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이용방법 할인혜택

2. 돌려받는 장학금 feat. 한국장학재단

3. 네이버페이 6% 이자 지원받고 대출받기

4.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지급신청 방법안내 휴면예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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