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tv연예홈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먼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시간 / 교육 비용 / 수료기준을 알아보고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듯해요^^
교통안전교육센터 소개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교육 시간 (신규) 3시간 / (정기) 2시간
교육 비용 (신규) 24,000원 / (정기) 16,000원
수료기준 진도율 100%
긴급자동차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 구조 작업, 응급 의료 서비스, 경찰과 소방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기술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적절한 교육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운전 기술과 절차를 배울 수 있습니다.
2. 고령운전자 교육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및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 교육의 필요성은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신체적 능력 및 반응 속도 등을을 우려하여 교통사필수입니다. 또한, 도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 적응력이 낮은 고령 운전자는 교통 규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가 평가, 주변 환경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령 운전자의 사회적 연결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는 교육은 그들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해 필수입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교통교육 안전센터 쉽게 이용하는 방법
1.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도로교통공단 교통교육 안전센터 홈페이지 우측 메뉴에 로그인을 터치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2. 직무교육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을 터치합니다.
(고령운전자/통학버스/긴급자동차/교통안전 교사)
3. 과정정보를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4. 신청하신 과정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나의 강의실 → 학습 현황 → 학습 중인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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