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단, 모든 청년이 아니라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 조건, 서류, 신청, 지원금 )
1. 조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연령
- (일반) 만 19세~ 만 34세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 만 39세
2)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현재 근로 활동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2.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오프라인)
5부제 참고
-신청후 처리 절차-
접수-심사진행-확정-서비스지급-사후관리(서비스)
3. 지원금액
본인저축 납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10~30만원 정액 매칭됨.
신청기간
7.18~8.5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가입대상자 선정
10.4 - 1. 14
입금
10.4 -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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