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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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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란 의미로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자이,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비행가능한 구역이 있다. 이를 어길시 ,,,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잘 알아둬야한다.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드론원스탑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포털서비스이다. 포털 검색창에 "드론원스탑"을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나온다. 구글에서 검색하니 상단에 주소가 나온다.

 

 

홈페이지 접속시 보게되는 메인화면( 랜딩페이지 라고도 함. )이다. 깔끔한 편이다.

 

 

드론을 이용하려면 비행가능한 구역인지 비행승인을 신청해야하는경우라면 신청서 등록도 해야한다. 먼저 드론 비행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좌측 하단에 "주소검색" 클릭.

 

드론 비행가능지역 검색 바로가기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이 밖에도 비행방식, 촬영허가, 규격, 비행허가를 알고싶으면 드론원스탑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식은죽 먹기임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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