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 이유로 인해 퇴사 또는 실업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구직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코자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로, 구직 활동을 하는 중 생길 수 있는 생계불안 극복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적용이 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
- 구직등록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등록을 하기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APP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신고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됨)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이나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1)~3))이 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신청 후 구직활동 및 종료 시점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 시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표에서 말하는 연령은 퇴사 당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만 28세 청년이 9개월 일하고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120일이며, 만 55세인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5년인 경우, 나이가 만 50세를 넘었고 10년 이상 일한 경우이기에 270일 동안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 정도 짧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단 표와 같이 수급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는 서비스입니다.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한 후 모의계산을 해봅니다.
2) 1)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되며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추정하여 알려드립니다.
하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실업인정 1차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수급내역 조회,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 실업급여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