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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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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며 국토 계획, 개발, 건설, 유지관리랑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어요. 국토나 도시 발전 촉진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아요.

 

1. 국토 계획 및 관리

2. 교통 정책 및 시설 관리

3. 주택 정책 및 건설

4. 국토관리 및 환경보전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 국민생활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소 검색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GIS로 검색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은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거래가격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상가, 토지, 빌라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식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입니다. 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첫 화면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바로가기 >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1) 부동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공장/창고 등을 선택하고

 

2) 매매/전월세 선택

 

3) 계약일자, 지번구분, 시도/시군구/읍면동/단지명, 면적, 금액을 입력하고

 

4) EXCEL 다운 또는 CSV 다운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을 터치하면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검색은 조건별 자료제공으로 본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는 실시간 변경되어 제공시점에 따라 공개건수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7월 계약 , 8월 신고건 → 7월 거래건으로 제공)

 

* 주택 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어요.

 

* 시도별 자료제공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입니다.

 

* 계약일자 범위 내 신고정보가 없는 경우 단지, 지번 목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회량이 많은 경우 다운로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GIS 검색하기로 검색을 하면 아래처럼 지도로 위치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 입력이나 선택을 해서 검색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아래 GIS 검색 바로가기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GIS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GIS서비스

*도로조건, 전산공부는 공개시점 기준으로 제공되어 조회시점의 현황, 전산공부 등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붉은색 바탕으로 표시된 자료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rt.molit.go.kr

 

주택 매매거래량/전월세거래량에 대한 소식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전월세거래량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콜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전화상담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간혹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1. 신규신고: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3. 해제신고: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개시 전 계약해제

 

신고 유형에 해당한다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1644-9782

 

핸드폰/PC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

 

주택임대차계약신고/부동산거래신고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부동산거래신고에선 느 신고와 신고이력조회 상담사연결(1588-0149, 1533-2949)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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