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산청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지원 내용:
주거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지원 비율 및 금액은 소득 수준, 대출 금액에 따라 상이함)
지원 기간: 대출 실행 후 최대 5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산청군청 홈페이지(www.sancheong.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산청군청 주거지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0559708973
상세내용 확인하기
지원자격
1.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청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 여야함)
1) 출산가정: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부부모두 산청)
3)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 구입: 1 가구 1 주택 소유자 (신청 해당 주택)
- 전세: 신청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확인하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 관련지원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사업 수혜자 등
중복혜택 안 돼요
지원금액
최대금액
출산가정 1,500천 원
신부부 1,000천 원
전입세대 500천 원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서약서,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확정일자 필수 기재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금융 거래 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서류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무주택확인용이며,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으로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www.gov.kr)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재산세(주택분) 납부 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전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수 기준(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서(상세)
신청자, 배우자,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