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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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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원인 중 유상취득인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상취득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메뉴에 접근합니다.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하더라도 회원로그인으로 전환됩니다.

 

 

3)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기를 터치합니다.

 

 

4) 취득세 신고 단계 중 신고인/납세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신고인에는 로그인 사용자의 회원 정보가 입력됩니다.

 

 

5) 취득할 물건유형과 취득원인을 선택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경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고를 통하여하는 경우 수정할 수 없으니 이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추후 수정사항이 있을 때 편리합니다.

 

 

6) 건물과 토지의 유상취득 신고를 진행하는 화면이며 부동산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물건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 납세자 정보로 조회

- 신고필증관리번호로 조회

 

 

7) 취득하는 물건이 주택인 경우 주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원 정보와 1세대 소유주택 현황을 조회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세대정보 조회: 행정접오 공동이용 동의 시 세대원 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실시간 조회합니다.

 

- 추가: 행정저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직접 추가합니다.

 

8) 작성한 주택명세서 기준으로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내용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중과세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과세 제외 항목을 선택해서 중과세를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 중과세 내용: 중과세 대상물건이고 중과세 제외주택에 해당 없는 경우 중과세 내용을 선택합니다. 취득 물건에 따라 기본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9) 감면 신청

 

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감면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감면사유 선택: 중과세 내용 조회 팝업을 이용하여 중과세 내용을 조회해서 선택합니다.

 

- 감면신청 기한 체크: 감면신청 시 잔여 신고기한이 1주일 이내에만 감면신청 가능

 

10) 산출세액확인

 

11) 구비서류 등록

 

파일첨부 추가

 

12)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3) 신고서 제출 후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화면입니다.

 

 

지로사이트 팝업을 호출해서 즉시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 방식을 선택해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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