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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_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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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란?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율 사업주 부담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9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며 의료서비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해서 급여에서 공제되며, 지역가입자소득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 급여의 일정 비율 '8.09%'가 적용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 소득, 자산,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_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2. [보험료 계산기] 클릭

3.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상세 보기] 클릭

4. 로그인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인증서, 대표자 개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보험료 체납 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는 제공합니다.

- 보험급여 제공 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 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보험급여]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체납으로 인한 기타 징수금을 고지하는 이유는?

 

-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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