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건강보험료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란?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율 | 사업주 부담율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며 의료서비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해서 급여에서 공제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 급여의 일정 비율 '8.09%'가 적용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 소득, 자산,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_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2. [보험료 계산기] 클릭
3.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상세 보기] 클릭
4. 로그인
※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인증서, 대표자 개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보험료 체납 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는 제공합니다.
- 보험급여 제공 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 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보험급여]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체납으로 인한 기타 징수금을 고지하는 이유는?
-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