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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연구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요건 및 교육과정 공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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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_^

 

오늘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에요!

 

관심이 있다면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알아야 하겠죠~?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응시자격

 

 

1) 제한 없음

 

2) 단, 관광진흥법 제38조 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1) 제1차 시험: 국사/관광자원해설/관광법규/관광학개론

 

 

문항수 25

 

 

시험시간: 100분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2) 제2차 시험: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전문지식과 응용능력/예의,

품행 및 성실성/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험시간: 10~15분 내외

 

 

시험방법: 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점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공부기간

 

 

초보자 (관련 지식 없는 경우): 약 6~12개월

기본적인 지식 보유자: 약 3~6개월

관련 전공자 또는 외국어 능통자: 약 2~4개월

 

 

응시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원서 접수 바로가기: https://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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