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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_^
오늘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에요!
관심이 있다면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알아야 하겠죠~?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응시자격
1) 제한 없음
2) 단, 관광진흥법 제38조 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1) 제1차 시험: 국사/관광자원해설/관광법규/관광학개론
문항수 25
시험시간: 100분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2) 제2차 시험: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전문지식과 응용능력/예의,
품행 및 성실성/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험시간: 10~15분 내외
시험방법: 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고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점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공부기간
초보자 (관련 지식 없는 경우): 약 6~12개월
기본적인 지식 보유자: 약 3~6개월
관련 전공자 또는 외국어 능통자: 약 2~4개월
응시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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