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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계정발급 절차가 달라졌다.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
워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쉽게 계정발급을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계정발급 안내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한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정부 서비스] - 정부 24 (보조금 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바로가기
정부24 (보조금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바로가기
이전에 알려드림e 사이트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정보안내 포털이 있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궁금한 민원 서비스나 행정 정보가 있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info.nagogle.kr
2. 신청서+보안서약서+교육이수증을 제출한다.
3. 승인을 기다린다.
4. 이용한다.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사용 중지될 수 있으며, 인사이동이나 퇴직으로 인한 권한해지 신청은 나의 정보> 회원탈퇴 시 승인 없이 해지 처리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유출이나 무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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