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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는 고용장려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규모가 총 9만명을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확인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신청할 때 고용한 청년이 기업에 1)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경우 2)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인 경우 지원사업 3)만 15세~34세 이하 청년층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기업은 로그인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청년 1명당 월75만원이며 정부에서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1)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려금 지급ㄷ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금 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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