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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 주거나 국가 등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등의 경우 예외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절차 지원금 금액 신청 바로가기 등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근로자 산재보상 재활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으니 근로자나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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