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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신청 | 정부 24 (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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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는 등기라는 것이 있는 반면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임야는 임야대장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매매가 가능해지는데 그 이유는 필요한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서 알아보고자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및 발급방법을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구성요소

 

건축물대장에는 고유번호와 위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층별 용도 구조 면적의 구체적인 현황표시 소유자와 주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이 적혀있습니다.

 

 

등초본의 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즉시 승인이 나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바로 열람 및 발급이 됩니다)

 

 

소유자가 많았던 경우에는 보통 몇 페이지씩 나오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자 변동 현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민원24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 건축물 등·초본 열람/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등·초본 열람/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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