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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열람 및 발급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열람 및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은 정부 24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시 성명, 생년월일, 기록대조 시작일, 기록대조 종료일, 출입국 기록출력, 수령방법을 입력하면 신청 후 열람 그리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와 처리를 하고자하는 분은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를 검색한 후 방문하여 접수후 처리를 하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시간 외 거의없으며 최대 3시간 소요될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출장소 검색 후 해당 기관에 전화문의를 해야합니다.
전국 출입국 사무소는 아래처럼 검색이 가능하오니 포스팅 하단에 있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검색하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검색 후 기관 선택시 정보도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와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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