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제대로 나온 건지 확인해주고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제도로 최대 5년 이내의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심사 후 환불금이 있을 경우 지급을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본 후에 신청을 하면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대상
비급여 진료비 확인대상은 1)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2)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두 가지 경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방법
비급여 진료비 확인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요청 2) 모바일앱 3) 우편 /fax 요청 4) 방문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상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644-2000입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경우 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대상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진료받은 환자)과 본인(미성년자) 또는 위임받은 제삼자 그리고 진료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처리절차
비급여 진료비 처리절차는 진료비 확인요청 후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해당 병원에서 분석 및 심사를 한 후에 확인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환불금이 있을 경우 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금을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후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