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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사업을 시작함을 알린 문서로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개업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안내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정부 24 사업자등록증 발급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본인임을 확인하는 간편 인증, 공인인증,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방문하여 발급받고싶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포스팅 하단에는 관할 세무서 검색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신분증 외에도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위임의사 확인 서류, 위임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본) 등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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