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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직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구사이트 이용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관세청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홈페이지에서는 본인확인후 고유부호를 알려줍니다.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하면 P로 시작하는 번호를 알려줍니다. 예) P0000000000000
P로 시작하는 번호는 13자리 번호로 되어있으며 한번만 발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안하신 분은 아래 신청 바로가기에서 본인확인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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