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바로가기

반응형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예상해보는 시스템으로 통관시점에서 환율이나 세율변동에 따라 실제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순있으나 참고하기에 비교적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관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바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을 조회하려면 1) 구입물품 2) 세율종류 3) 총과세가격을 알아야합니다. 3)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을 합한 가격입니다.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면세기준이 있는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고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국가별환율을 조회하면 미국달러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환율조회 바로가기

 

구입물품선택에서 가장 상위에 있던 볶은커피를 클릭하고 세율종류 선택 및 총과세가격을 예시로 입력해보았습니다.

 

 

구입가 50,000원인 경우 총세액이 9,400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괜한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