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공식홈페이지]

반응형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회사 중 간혹 일부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기도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 수령 등을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와 관계없이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사업주는 잘모를수도있고 크게 상관안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있어야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려면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 접속해야한다. 구글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검색 또는 다음 url https://total.comwel.or.kr/  접속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후 첫화면 하단 좌측에서 두번째 메뉴를 보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접속한다.

 

 

 

 

3) 사업장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면 이용할수있다.

 

 

 

 

팁)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만 이용가능하다.

 

4) 로그인후 고용보험자격이력확인 또는 조회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개인정보와 함께 상세 이력 확인과 이력 내역서도 발급받을수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가입이 아직 안된거라 사업장에 얘기해서 가입을 진행해야한다.

 

 

 

 

2. 유의사항

 

1) 해당 조회방법은 PC에서만 확인할수있다. 모바일의 경우 정부24어플을 사용해야한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 24 검색후 다운로드

-정부24앱에서 고용보험검색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자격내역 누르고 신청서비스 선택후 발급버튼 클릭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민원신청내역확인

 

2) 추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미가입인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요구해야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