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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시 내가 낸 보험료가 과오납, 착오납부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지급해준다. 자동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 아래 세번째에 보면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다. 이걸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뜬다.
3) 간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4) 로그인을 마치면 다시 홈페이지 첫화면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니 방문자별 맞춤 메뉴 세번째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4) 본인은 환급을 받을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있는 경우 환급금 신청할수 있는 목록이 나온다. 환급 받고자 하는 내역을 클릭한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2. 자주하는 질문
- 환급금은 신청후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다.
-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 처음 신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지사 1577-1000 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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