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그리고 "토지를 유형별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단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표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이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공제금액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터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신고서작성)전기신고 순으로 접속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인증 가능하며, 인증 후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통신사패스(SKT, KT, LGU+), KB모바일인증서, 네이버, 삼성패스, 페이코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수단 중 한개를 선택한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인증요청"을 하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창이 로그인 후에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한번 "신고서 작성)정기신고" 순으로 입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도 신청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치 신고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서류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하는 것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신고했으나 이중신고했거나 납세자의 세금신고삭제요청 등으로 삭제가 된 조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인증서만 있으면 (카카오톡 등) 홈택스에서 납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국세청 홈택스에 입장하시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