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재수정 되고 있습니다. 바로 쓰는게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아래 보이는 마일리지 공제표는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발권했을때 적용되는 마일리지표입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마일리지표에 비해 더 이득이라는것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적용되는 마일리지는 더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 2023년 3월 31일 이전 비행기
아래는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권하는 비행기표에 대한 공제표입니다.
- 2023년 4월 1일 이후 비행기
2. 마일리지로 항공권 발권 후 일정변경, 환불을 원하는 경우
1) 항공권 발권 후 일정변경
마일리지로 발권을 한 후 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행하는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국제선만 KRW 30,000 만큼 부과됩니다.
2) 항공권 발권 후 환불
- (국내선) 발권 후 환불
국내선 환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사유1) 항공편 운항 취소와 같은 고객 사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2) 구매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전체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
사유3) 예약변경없이 지불 수단만 변경하는 경우
- (국제선) 발권 후 환불
국제선 환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사유1) 항공편 운항 취소와 같은 고객 사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경우
사유2) 구매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전체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
3. 예약부도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위약금 부과
보너스 항공권으로 발권을 한 후 당일 사전 취소없이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를 "예약부도"라고 하는데 이때 위약금이 발생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약부도 이후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발권시 비행기표에 기재된 항공편이 아닌 다른 시간대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유상 항공권에 부가되는 예약부도위약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2) 예약부도후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 마일을 전체 환불을 원하는 경우, 예약부도금을 마일리지로 공제하고 잔여 마일리지만 환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