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며 민원신청이나 국민제안 정책참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접수를 할 수 있고, 접수 사항에 대해 확인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간단히 하는 방법, 또는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도 유사민원검색을 통해 신속히 문제해결방법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구글(www.google.co.kr) 검색창에서 "국민신문고" 라고 한글로 타자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하단에도 바로가기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이용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주로 민원인들 민원신청, 민원상담과 안내, 제안신청 그리고 결과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사례검색을 한 다음,내가 원하는 유사 민원과 그에 따른 답변이 없는 경우 민원신청을 하는게 효율적입니다. 굳이 같은 사례를 반복하여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에 유사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의 해결방법을 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첫화면 민원사례검색에 키워드 입력 "예) 소음"
2) 입력후 유사 사례 확인 "소음관련 민원"
3) 하단의 게시판에서 소음 관련 유사 사례 조회 (해결방법 포함)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 민원신청을 합니다.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모두 무관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crtf
민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신청자가 민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것으로 민원을 하기 전에 법령, 제도, 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관련 민원 담당 기관을 안내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즉, 민원신청을 위한 문의를 하려면 민원 상담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상담" 신청 바로가기 (민원신청전 문의사항 접수) https://www.epeople.go.kr/nep
민원상담을 신청하거나, 민원신청을 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진행 및 접수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적극행정신고,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 부패공익 신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잇는만큼 국민권리위원회 위원장 아래에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조직도 전체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