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9월에 내는데 1기분은 6월이고 2기분은 9월입니다. 경차의 경우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모두 내기 때문입니다.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위 자동차(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연 2회 납부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먼저 내는 선납을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2~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의 7~10%를 감면해주는 것이 연납(선납) 할인입니다. 지난해는 10% 여쓰데 올해는 7%로 할인율은 낮아졌는데 이는 10% 할인은 여러가지 예금이자 등을 고려했을때 현 실정에서는 과다했고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세금 할인율을 다시 7%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째뜬 연납으로 자동차세 7% 할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고있는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담당 부서인 전국 세무과 전화번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쉽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구글 검색창에 서울시 이택스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나오는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7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 갑니다. 위에 http:// 로 시작하는 주소를 url 주소라고 부르는데 이 주소를 통해 바로 이용해도 됩니다. 아님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도 되고 직접 검색해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 첫화면에 크게 설명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면 "신청하기"라는 배너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달 신청할 수 있는데 한달이라도 일찍 할 수록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우선 매달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신청기간 : ~1/31 까지 또는 매달 말일 까지. (달마다 할인혜택이 다름. 하단 참고바람.)
연납 혜택 : 자동차세 11개월 분 (2~12월)의 7% 공제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 의무자
유선 신청 가능 여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도 신청 가능함 (세무과 전화번호 하단에서 검색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1.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인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7 여기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를 합니다. step1 신고 조회 step 2 조회확인 및 납부 step3 납부확인 순으로 신청이 됩니다.
step 1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입력, 성명*, 차량번호*, 비밀번호* (영문 또는 숫자 6자 내), 환급은행, 환급계좌 (선택입력)을 가능한 모두 입력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위 사항을 모두 입력했으면 하단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안내문을 자세하게 읽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 내용만 참고해도 됩니다.
1) 평일 7-22시, 토요일 7시-15시 내 연납신청 가능
2) 공휴일 신청 불가, 대체공휴일도 불가
3) 말일의 경우, 관련 시스템 점검으로 19시까지 신청가능.
4)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마감임.
5) 온라인 신청이 원활치 않은 경우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유선으로 신청도 가능함. (하단에 관할구청 세무과 찾기가 있음. 참고바람)
위 안내 사항을 모두 읽은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연납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 찾기 (연납신청 유선으로 할 때 검색하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7
2.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 중에 하는데 1월에는 2~12월 11개월의 7%, 3월에는 4~12개월 9개월분의 7%,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됩니다.
3. 기타사항
1) 별도로 신고 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가됩니다.
2)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입력시 자동생성)
3)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 조회납부할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시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차량구분이 이륜이나 건설기계인 경우는 유선신청을 해야합니다. ( 상단, 관할 구청 세무과 찾기에서 전화번호 검색 가능)
6) 서울시 이택스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하고 이 외의 경우는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단 세무과 찾기 바로가기 있음)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117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내지 않는 서비스가 있으니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