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급여, 신청기간, 신청대사, 지원대상, 지원금액,참고사항등 부모급여에 대한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포털입니다.
부모급여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운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1.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2. 서비스신청 접근하기
3. 민원서비스 신청 접근하여 신청
4. 보육료 양육수당 제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