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 안내

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월)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 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교육부)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1.30.부터)

 

 

※ 권고 주체는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이며, 권고 기간은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 시까지입니다.

 

□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보완하고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ㅇ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ㅇ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업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 또는 학원)의 관리자나 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나 권고 사항에 대해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나의 건강 및 고위험군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사항에서 개인별 자율 실천을 실행하는 것임

 

Q4.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은?

 

등교,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통근 또는 통학차량 이용시,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 밀인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타인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유지가 어려운 엘리베이터와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Q6.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의 상황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실내 음악수업이나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나 교가를 합창할 경우 혹은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 참가선수는 제외되나 그 외의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Q7.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은 어떤 경우?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질환, 신경 및 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나 면역억제제 복용자

 

Q8. 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의 이유는?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변경된 실내마스크착용방역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댓글창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정부24 신청 하는법 - 간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코로나 발생 현황 실시간 확인하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이 있으며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info.nagogle.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