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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IPS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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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KIPS는 제품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기업의 안전한 제품 제조 유통 및 국민에게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제품의 융복합화 및 유통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안전 및 제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관리원은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가까운곳에 있으며 독산역 이용 시 도보 이용, 구로디지털단지역 이용 시 버스승차를 하면 25분 이내로 소요됩니다. 이용 가능한 버스는 지선버스와 일반버스가 있으며 도보를 이용할 경우 독산역을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20분 소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이용은 포털 검색창에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입력후 검색을 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url이 나오는데 여기에 접근하면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소개, 교육, 조사, 기업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제품 사고 발생 혹은 불량인 제품 발생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제품 사고 신고 및 불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별도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부분품, 부속품입니다. (식품, 자동차, 산업용품 등은 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2. 안전기준 제정, 개정을 위한 조사와 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 발간 및 보급

4. 수입, 유통 단계 중 제품에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5. 수입, 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에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통계작성, 관리

7. 제품 사고 발생시 조사, 분석 및 위해도 평가

8. 기업,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2. 소비자 제품안전교육

3.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4. 제품안전혁신포럼

5. 제품안전의날

6. 제품안전 홍보자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신고접수

2. 시장모니터링

3. 제품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시험인증 신고 조사 센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제 확인

2. 공급자 적합성 신고

 

한국제품안전공사에서는 직원채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제품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원채용에 대한 공지에는 채용 분야와 인원,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채용절차 및 일정,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한국제품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안전인증제품 여부 확인이 조건검색 또는 품목검색으로 가능합니다.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에 대한 사항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품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한국제품안전공사 홈페이지 인증정보 검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제품 리콜에 대한 사항도 한국제품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리콜의 사전적 정의는 결함보상이며 리콜 절차는 통상적으로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품 리콜 계획서 제출>2. 리콜정보제공>3. 제품리콜결과보고>4. 이행점검 실시 순입니다.)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를 하고자 제품을 자진 수거 하거나 자발적 리콜 조치를 결정한 경우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제품 리콜 계획서 제출

 

-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리콜 정보 제공

 

-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이 완료되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리콜 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품리콜 결과 보고

 

- 제품 수거 등 계획서 승인일 기준 1달이 경과한 시점쯤에 제품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이 부가가 됩니다.

 

4. 이행점검 실시

 

- 결과보고서 승인 후 담당자가 자발적 리콜 이행 1개월 후쯤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이용은 하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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