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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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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핸드폰으로 신고 시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이곳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 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입력후 검색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주소(https://www.safetyreport.go.kr)가 나오고 여기에 접속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며 주요 메뉴는 고객센터, 안전정보, 국민행동요령, 안전신고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고(도로시설물 파손및고장, 건설해체공사장위험, 지하수미등록시설 및 방치, 대기수질오염, 교통위반등), 불법 주정차 신고(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생활불편신고(자전거이륜차방치, 쓰레기 투기, 에너지과소비 등), 코로나19 신고(자가격리 무단이탈, 마스크 미착용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는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으니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신고방법 참고)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1) 안전신문고 포털과 2)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핸드폰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핸드폰 앱에서 '안전신문고' 검색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앱에서 신고시 제목, 내용은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고 신청서 작성 시 하단 신고 분야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신고는 119 또는 11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앱에서 안전 신고서 작성 후 신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취소(취하)는 신고의 상세페이지에서 "취하" 버튼으로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분야

국민안전 제안의 경우 신청시 처리기관으로 이송되어 답변이 됩니다. 제안관견 지역,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작성하시어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안 관련지역의 경우 위치 찾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주소를 검색하고 정확한 위치를 클릭하면 좋습니다. 국민안전 제안의 경우 불가피하게 글자수가 1600~1300자로 제안되어 있어 글자수가 많은 경우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첨부파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이용중 궁금하신 점 혹은 불편사항은 하단의 댓글을 남겨주심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이용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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