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내의 홍보관부터 본관 영빈관 그리고 청와대사랑채를 포함한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며 청와대 관람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하기
포털사이트검색창에 청와대 관람만 입력해도 상단에 바로 관람신청을 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구글에서도 같은 결과입니다.
아래도 같은 결과입니다.
아래 링크로도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직접 검색하는 방법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tour.president.go.kr/tours/about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관람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셔틀버스 차량은 운행 등의 제반 여건상 전동 휠체어 탑승이 어려우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관람인께서는 1:1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전달드리려는 서신과 선물 등은 모두 현장에서 반송 조치되오니,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관람은 90일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시 관람이 불가합니다.
관람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람시간 10분 전까지 경복궁 주차장 내 만남의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관람 시간에 늦을 경우 다른 신청자들이 대기하게 되며, 관람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관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비디오카메라, 망원렌즈, 대형가방(여행용 가방 및 캐리어 등), 애완동물, 주류, 악기, 정치적 표현물(플래카드 포함), 무전기, 기타 위험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체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입장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관람안내소에서의 입장 및 관람 소요시간은 당일 신청 인원과 청와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람 중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퇴장 조치되며, 2회 이상 퇴장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청와대는 업무시설로 관람 시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바랍니다.(관람 시 질서유지 및 정숙한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