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정부24 간편

반응형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정부24

 

구글 검색창에 정부 24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24(https://www.gov.kr/portal)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메뉴에 접근하면 된다.

 

 

서비스> 민원 신청·조회·발급 순으로 접근한다. 검색어창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두 가지 메뉴가 나온다. 두 가지의 차이는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른데 갑에는 자동차의 주요 사실인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등의 사유가 포함되고 을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므로 참고하여 발급하면 될 것 같다.

 

 

발급방법은 두 서류 모두 동일하며 발급버튼 터치 시 민원 신청하는 창으로 이동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발급의 경우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처리는 바로 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며 민원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알림 사항 확인 후 하단으로 내려가면 자동차등록원부 신청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를 입력하라는 안내창이 나온다.

 

 

이 밖에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자동차 등록내역표시(전체내역 또는 최종내역), 수령방법(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 발급부수)을 입력 및 확인하고 최종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된다. 민원신청 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처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은 하단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면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