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편

반응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이나 농가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규등록은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된 신규 농업경영체이며 등록요건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이나 사육규모 등이 현장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은 정부 24(https://www.gov.kr/portal)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민원신청 메뉴순으로 접근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라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하면 하단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과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을 터치하면 됩니다.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창이 나옵니다.

 

 

신청창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 터치 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