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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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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해 5월 1-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바일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기기에서 홈택스 앱 설치> 본인 확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순으로 접근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고와 관련한 모든 방법은 하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바로가기를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구글이나 평소 이용하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홈택스 주소로 접근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임시 운영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 선택 그리고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본인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모든 장부를 비치 및 기록을 해야합니다. 장부를 비치나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장부 비치 및 기록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 모든 국세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에서 편리하게 상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9-18시입니다.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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