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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보수를 받게 되는데 보수는 봉급(기본급) + 수당이 합해져서 지급됩니다. 이 외에 지급받게 되는 항목 중 공무여행 중 지급되는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등입니다. 공무여행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
여비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7종류가 있습니다.
1. 운임: 목적지로 이동할 때 교통수단 비용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2. 숙박비
3. 식비
4. 일비: 출장지에서의 통신비
5.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하거나, 청사 소재지 변경을 하여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이사하는데 드는 비용
6. 가족여비: 근무지외의 지역으로 부임하거나, 청사 소재지 변경을 하여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가족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7. 준비금: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비
여비 지급 구분
출장(국내, 국외) 또는 근무지변경(신규임용 경우도 포함)을 구분하여 여비 항목이 정해집니다.
1. 출장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 원 또는 2만 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2. 출장(국외출장)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3.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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