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보수(봉급+수당)를 매월 지급을 받게 되고 공무여행중의 경우 별도의 경비가 지급되는데 여비 지급 기준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 국외출장 및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으로 구분하여 여비항목이 정해집니다. 여비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포함됩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란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며 공무상 출장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신고해야 하며 공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바로가기
공적 마일리지 신고 방법
1. 출장전 2006년 3월 1일 이후 공무출장(국내와 해외 모두 포함)시 발생할 항공 마일리지
2. e-사람에 접속후 공적 마일리지 신고
3. 신고후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항공 여행시에만 사용
4. 보너스항공권,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좌석승급, 초과수화물 등 부가서비스로 사용
5. 공적 마일리지 미신고 또는 사적 사용 금지
공적 마일리지 활용 방법
1. 보너스 항공권 - 항공사별 표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입
2. 항공좌석승급 - 항공사별 표에 따라 아래 단계 좌석 구입후 공적 마일리지로 승급
3.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 항공권 가격의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 (캐시앤마일즈와 대한항공에서 사용)
4. 부가서비스- 초과수화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등 공무여행과 관련한 부가서비스에 이용
5. 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 공무 출장시 사적 마일리지와 합산하여 사용 가능(보너스항공권 또는 항공좌석 승급의 경우에 한함)
6. 마일리지 구매-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보유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당 10원)
공무출장 전 체크리스트
1. 공적 항공 마일리지 우선 활용여부 사전 확인
- 항공사에서 사전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에 공적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함
2.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첨부
- 활용이 어려운 사유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지급하는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
3. 출장 전 공적 마일리지 변동내역 사전 등록
- 출장으로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공적 마일리지는 출장 전 사전 등록해야함
관련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403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