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알아볼 증명서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이며 해당 증명서는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간혹 혼동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두 증명서는 서로 다른 증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다 읽고 나면 신청 바로가기가 있으니 내용 숙지 후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1) 자주이용하는 포털 홈페이지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창에 나오는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검색 또는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후 검색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비스를 터치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목별과세증명 우측에 있는 발급 버튼을 터치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을 터치하고, 방문수령 시 세목별 과세증명(방문수령)을 터치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회원은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것이며 비회원은 인적사항+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24와 같이 증명서 발급 조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확인은 어디서든 필수이므로 보안 관련 사항은 안심하고 이용하여도 됩니다.
5)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방문수령)/세목별 납세증명(방문수령)/미과세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증명서 발급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또는 유의사항이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이나 법인 구분에 따라 입력란이 상이합니다. 본 민원의 납세사실확인은 수납방법에 따라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등이며 서식 작성 후 과세목록 조회를 터치하면 과세(납세)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납부확인 결과는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 작성 항목
1. 신청내용 (구분/개인/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주소/과세물건지 주소선택/과세년도/사용목적) 작성 후 과세목록조회 터치
2. 과세목록 확인
3. 영업장(상호, 영업종목, 영업장소) 및 수령장소 작성 또는 선택
4. 신청일 확인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터치(본 페이지 하단에 정부 24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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