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원의 한 종류로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서 1998. 3. 1. 개원한 이래로 국가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오고 있는 법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색창에 "서울행정법원"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법원소개, 소식, 민원, 정보, 소통의 5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법원경매정보, 전자공탁, 종합법률정보는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서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나의 사건을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관련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합의부, 행정단독의 2개 부서이며 사무국의 총무과와 행정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과 같이 있습니다. 강남대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9층까지 있습니다.
- 주소 :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0
- 대표전화 : 02)2055-8114
9층 법원장실(953호), 수석부장실(954호), 사무국장실(951호), 소회의실(952호)
8층 총무과(852호), 도서실(851호)
7층 판사실
6층 판사실
5층 판사실
4층 판사실
3층 조사사무관실(354호), 기자실(353호)
2층 행정과(251호)
1층 행정과분실(151호)
B1층 종합접수실(L02호), 은행, 우체국, 식당, 무료법률상담실, 당직실(L09호), 대회의실(L01호)
B2층 소법정(16), 중법정(2), 대법정(1), 소송수행자 대기실, 중회의실(B233호) ,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이념 하에 서울행정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서울행정법원에 바라는 바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둘을 합하여 하나의 지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절차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한 자 등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國語)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합니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그 동안 전적으로 법관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