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간편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대한부분 등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에 명시됩니다. 열람을 하려면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수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홈페이지 첫화면 중간쯤에 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등록원부 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터치하면 발급 및 ..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