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간편

2022. 12. 28. 13:2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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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대한부분 등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에 명시됩니다.

 

 

열람을 하려면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수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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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첫화면 중간쯤에 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등록원부 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터치하면 발급 및 열람 신청 창이 나옵니다.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1. 인터넷

2. 방문

3. 우편

 

인터넷의 경우 즉시 처리가 되고, 방문시도 즉시 처리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본(초본) 샘플입니다.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하여야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찾기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70ProcDeptScRst.do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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