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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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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연예홈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 절차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나 납부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핸드폰이나 PC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는 세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등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증명, 사실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 사업자등록 정정 휴 폐업신고 등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및 신고도움서비스
납부 고지환급 국세납부 및 내역조회, 고지확인, 환급금 조회 등
지급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 각종 소득자료 및 지급 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관련 제출/공시 등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등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상담예약, 불복청구,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등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조회 관리 등
My홈택스 신고납부내역,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민원처리결과 등 종합조회

 

홈택스 서비스 다운로드 방법

 

앱으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분 홈택스 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홈택스 검색 > 설치
아이폰 앱스토어 > 홈택스 검색 > 설치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다음 등 홈페이지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바로 나오는 홈페이지 주소로 접근합니다. 또는 아래 바로가기나 url을 이용해서 접근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용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세/소비제세/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제출/국세증명신청/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실확인 후 증명/부가가치세/근로장려금/연말정산간소화 등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할 수 있어요.

 

 

모두채움은 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이 해당합니다. 발송된 안내문에는 신고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 바랍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기타 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x필요경비율)=800만 원 x60%)=300만 원

-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자 : 1544-9944 > 2번 > 종합소득세 >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가상계좌 문자 받기

 

2) 환급자 : 1544-9944 > 2번 >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수령계좌 입력

 

ARS 신고 후 소득세 신고 정상 접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시청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이용 중 문의사항은 홈택스 상담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상담 서비스 중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1. 인터넷 상담하기

 

www.hometax.go.kr/국세청인터넷상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용방법(세금신고/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신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학자금 상환

 

모두채움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 관련 상담

 

평일 24시간 상담접수를 할 수 있으며 핸드폰이나 PC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2. 국세상담센터 이용하기

 

상담시간은 09:00~18:00이며 126번으로 문의합니다. 

 

· 모두채움의 경우 1544-9944(모두채움 ARS신고 전용번호) 전자신고나 세법상 담은 국번 없이 126-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챗봇상담 이용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우측 배너 챗봇 상담 터치 또는 tect.hometax.go.kr 챗봇상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 국세청은 우리나라 세무 기관이며 국세 수입, 조세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은 국가 예산 조달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세금을 징수하고 세무 조사, 세무 상담, 과세자 교육 등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 체납에 대한 강제 징수 등에 대한 수사도 담당합니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세무 의무를 준수하고 국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는 법적의무(대부분 국가에서 국민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합솓그세 신고는 법적 의무에 일부임),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국가의 공공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공평성 유지(세금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평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서 사회적 공평성을 유지, 법적 후퇴 방지(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세무 당국과의 법적 분쟁 벌금 처벌 등을 피할 수 있음)와 같은 이유로 신고가 법적 의무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사회적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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