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 선거를 관리와 감독하는 기관으로 선거 관리, 선거 규정 수립, 정당과 후보자 등록 및 관리, 선거 감시 및 공정성 보장, 선거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과제를 지향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 미래지향적 조직역량강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자유,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규운용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 |
정당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확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내실화 |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조직혁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 경쟁력 강화 위원회 정보화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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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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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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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위반행위 신고
- 예산낭비 신고
-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
- 선거보도 이의신청
- 질의하기
민원인이 질의내용 등을 신청하면 민원접수 부서에서 접수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를 하면 처리결과와 답변을 민원인에게 게시를 합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 질의내용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부서,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질의내용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1390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4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17개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252개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3,55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로 소통을 지향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개표된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할까?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에 대한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
여기서 잠깐!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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