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알아볼 건데요 전자민원센터에서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알아볼게요!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역시 알아두면 완전 꿀팁이고요 주변 지인에게도 좋은 정보는 많은 공유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 다음 등 평소 이용하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url을 터치해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1) 절차안내
절차안내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가족관계등록, 공탁, 소년보호, 가정보호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지액/송달료 계산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2) 재판지원
재판지원에는 소송구조제도/개인파상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인선정제도, 증인지원제도, 장애인 사법지원, 법률용어 수어,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안내, 절차구조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해서도 관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선변호인 선임에는 1) 필요적 국선변호인 2) 임의적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사유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1. 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선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다운로드하기(터치)
3)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사건기록 모두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재판기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는 아래 번호를 감고 바랍니다.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
4) 민원안내
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가족관계등록, 형사, 정보공개청구, 공탁,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후견등기, 독촉, 장애인 사법지원의 양식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 상담사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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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에는 국민 여러분께 사법서비스와 관한 민원안내 및 각종 양식과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정책제언이나 건의 등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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