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 생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민원 신청)

반응형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민원 신청 방법도 알아볼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관련 민원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하는 문의 사항도 정리해 두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복지,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재 보험 관리, 산재 보상, 고용보험 가입과 관리, 실업급여 지급, 근로자 복지사업,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주택 융자 지원, 직업 재활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교용보험 가입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홈페이지 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1) 고용 산재 보험 토털서비스

2) 근로복지넷

3) 퇴직연금

4) 공단병원

 

오늘은 고용 산재 보험 토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관련하여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통합 온라인 서비스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각종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 접근

 

먼저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민원접수/신고'항목을 터치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항목 접근

 

민원접수/신고 항목은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통신사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로그인 방법 또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양한 민원 항목 중에 필요한 민원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보험 가입신고, 보험 변경 신고, 보험 소멸 신고, 자격관리, 보수신고, 보험료 신고, 사무대행업무, 요양신청, 보상청구, 재활 신청, 치료비 및 요양지원비 청구, 간이대지급금, 보험적용제외 신고 등

 

5. 신청 확인 및 처리 상황 조회

 

발급된 신청 번호를 통해 민원의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조회' 메뉴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세요.

 

Q.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할 근로자가 누락된 경우?

 

 

A. 토털서비스 보수 총액 신고화면에서 누락된 근로자가 있거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 화면의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 확인사항

 

case 1.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안 한 경우

 

1) 고객 - 토털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고용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2) 고객, 공단 - 처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신정보가 정상적으로 입수처리 됐는지 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3) 고객, 공단 - 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보수총액신고서 자료구축을 요청하고 구축을 완료합니다.

4) 고객 - 토털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화면에서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후 보수신고를 재처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처리결과 입수 소요 기간은 고용신고 처리 후 20~60분 이내이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처리결과는 익일날 자동 입수처리 됩니다.

 

case 2. 근로자 고용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완료는 했는데 토털서비스 보수총액 신고화면 근로자리스트에 뜨지 않는 경우

 

1) 고객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일반상담사)로 연락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신여부 확인요청을 합니다.

 

2) 고객, 민원설 처리기관 - 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나 최초 근로자의 고용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민원 접수를 한 기관 처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피보험 자료를 재전송 요청합니다.

 

3) 고객 공단 - 소속기관 사업장 담당자에게 보수총액신고서자료구축을 재요청하고 구축 완료를 합니다.

 

4) 고객 - 토털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 화면에 접근하고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후 보수신고를 다시 처리합니다.

 

· 고용신고한 피보험자 수신자료는 고용센터에서 출발해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경우 해서 자료가 입수되어 그 고과정 속에 전송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사유 및 분류코드를 알려주세요

 

 

A.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 및 코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상실사유가 중복되면 주된 직접적 사유로 분류하며, 객관적 사유와 주관적 사유가 중복되면 객관적 사유를 상실사유로 봅니다.

 

상실사유의 분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4가지)

 

1. 자진퇴사

2. 회사사정,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상실사유 분류항목(세분류) 코드를 파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세요. 파일 이용에 문의가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hwp
0.04MB

 

Q.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사유와 시기는?

 

A. 근로자가 이직해서 상실(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그 놀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 제출이 필수입니다.

 

1. 근로자가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상실일은 적용 제외된 날입니다.)

2. 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상실일: 변경된 날로 적용됩니다.)
3. 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상실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5.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상실일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7. 고용보험 -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8.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9. 고용보험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10. 산재보험 - 해오파견 사업의 경우(상실일: 국내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11. 산재보험 -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상실일: 변경된 날입니다.) 

 

Q. 이직확인서 토털서비스에서 접수나 제출되나요?

 

A. 토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제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기관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량의 이직확인서 제출과 처리여부 조회는 불가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Q. 퇴사한 직원의 취득 일자 정정 방법은?

 

A. 현재 재직 중인 지원은 '민원 접수 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

 

퇴사한 경우, 상실 취소 후 > 취득일자 정정, 다시 '상실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털서비스(전자신고) 보다는 "팩스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토털서비스 메인화면 하단 "지사안내"를 터치하고 지사 연락처 및 팩스 번호를 확인하세요.

고용 산재 포털 고객센터 이용하기

이용 중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을 남기거나 고용산재 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거나 문의하기(고객지원센터 1588-0075, 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터치하면 지금 바로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