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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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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은 금지되어 있으며 체불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체불사업주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및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 고용창출력 강화, 고용서비스와 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양

info.nagogle.kr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31일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곳은 1) 고용노동부 2) 관보 3)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4) 기타 공공장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명단 검색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간이 있으니 아래 기간을 참고 하세요.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2021.12.31 ~ 2024. 12.30.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2022.10.27 ~ 2025.10.26.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2023. 07.13 ~ 2026.07.12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2024.01.04 ~ 2027.01.03.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2024. 6. 16 ~ 2027.06.15.

 

 

모자이크 처리를 해두었는데 아래 그림처럼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명단 조회하기 그림을 터치하면 지금 바로 체불사업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

www.moel.go.kr

 

2. 메뉴바에 정보공개를 터치한다.

 

3.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터치한다.

 

4. 체불사업주 성명을 입력하거나 지역, 업종 선택 후 검색을 한다.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보호되고 투명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고용노동부 외 기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받거나 외면받을 수 없는 환경이길 바랍니다.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업주는 정당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도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을 갖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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