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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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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심정이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벌금이 부과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차량이 단속되지 않았을지 서두르거나 이미 단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집니다.

 

단속한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잠깐 세웠을 뿐인데 ㅠ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등의 생각이 들며 억울함도 느낍니다.

 

죄책감, 당혹감, 후회의 감정이 들더라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을 통해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로 위 실선, 점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시간대/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 허용, 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
  • 2중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자동차의 정차, 주차 금지(승하차 표시 구역에서는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 가능)
  •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또는 운영하는 것
  • 통행제한조치 시 안전표지 설치 의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

 

 

 

자진납부 시 감경 20%이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이 부과됩니다. 최대 70,000원~227,5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쉽게 알아보기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전체메뉴 보기를 클릭합니다. (전체메뉴: 우측 삼단 바)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터치해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과태료/범칙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범칙금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3.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과태료 또는 범칙금 조회 후 이의제기를 원할 시 이파인 홈페이지> 신청> 과태료 의견진술범칙금 이의신청을 선택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차가 도난 당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후 1개월 이내 통지(통지서) > 20일 이내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기한 내 납부 또는 이의 신청 > 과태료 납부 완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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