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간편하게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2,3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6가지 방법 중 택 1)
1) ARS 신청하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ar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신규 신청자 | 기존 수급자 |
1 | 1544-9944 전화걸기 | 1544-9944 전화걸기 |
2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3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4 | 신청 ①번 | 신청 ①번 |
5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
6 | 계좌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 | 신청 완료 |
7 | 은행코드 # 입력 | |
8 | 계좌번호 # 입력 (본인 명의) |
|
9 | 신청 완료 |
은행 코드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지역농·축협 | 1 | keb 하나 | 9 | 상호저축 | 17 |
농협은행 | 2 | 대구 | 10 | 수협 | 18 |
국민 | 3 | 부산 | 11 | 신협 | 19 |
우리 | 4 | sc제일 | 12 | 전북 | 20 |
신한 | 5 | 광주 | 13 | 제주 | 21 |
기업 | 6 | 경남 | 14 | 한국씨티 | 22 |
우체국 | 7 | 산림조합 | 15 | 카카오뱅크 | 23 |
새마을금고 | 8 | 산업 | 16 |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데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가지
1)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
상담시간: 09 ~ 18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이나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1.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감액이나 지급제외 될 수 있음
2. 신청기간(5월) 경과 후 6개월 내 신청 시 장려금 95% 지급, 이후 신청 시 미지급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4.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5. 계좌 압류 시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음
참고글
4.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지급신청 방법안내 휴면예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