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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과 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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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도 및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소송 진행 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x 0.4%) + 55,000원
  •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00,000 x 0.45%) + 5,000원 = 230,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란 무엇인가?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서를 송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우편료 등을 미리 예납받습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사건별로 필요한 송달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 수 x 5,200원 x 10회분
  • 민사 제 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 수 x 5,20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 수 x 5,20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피상고인 수 x 5,200원 x 8회분

예를 들어, 피고가 1명인 소액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1명 x 5,200원 x 10회분 = 52,000원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및 환급 방법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소송이 끝난 후 남은 송달료는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비용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 할인 혜택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 고려사항

 

  • 증인여비: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감정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

소송을 준비할 때 이러한 비용들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용 산정을 통해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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