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규격 총정리/여권발급 재발급홈페이지바로가기/인천공항민원실
1. 여권사진 규격 총정리
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 사진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알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여권 사진으로 인정되는 규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여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여권 사진 규격(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고,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며 정해진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크기: 3.5cm x 4.5cm
얼굴 크기: 머리 위에서 턱까지의 길이는 3.2cm에서 3.6cm 사이여야 합니다.
머리 길이: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얼굴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높이: 눈의 높이는 사진 상단에서 약 2.5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의상·장신구: 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모자 및 안경: 안경을 착용할 경우, 안경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자나 다른 머리 장식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단, 종교적 이유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품질: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그림자: 인물 및 배경이 그림자나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최근 들어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서 보정된 사진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 불가능 합니다.
2) 여권사진 촬영 팁
자연광 활용: 밝은 자연광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공조명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연광을 활용하여 얼굴을 밝게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 전 준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얼굴에 불필요한 장식품을 제거한 후 촬영합니다.
사진 규격 체크: 촬영 후, 사진이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크기 조정이 가능한 곳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여권 발급 절차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여권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진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신청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의 구청, 시청, 여권발급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발급 신청 후 약 7~10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여권은 신청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서 작성: 여권 분실이 아닌 만료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 재발급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진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분실 여권인 경우 분실 신고서 (경찰서 신고서)
신청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시간: 여권 재발급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며, 분실 여권 재발급의 경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여권이 재발급되면, 신청한 관공서나 여권 발급 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 급히 여권이 필요하다면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은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며, 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여권 발급 및 재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www.passport.go.kr)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여권 발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발급 절차, 서류 준비 방법, 신청 장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유용한 팁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활용: 여권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격 확인: 여권 사진 규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촬영합니다.
문의사항
여권과
02-3210-0404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09:00 ~ 12:00 / 13:00 ~ 18:00
인천공항 민원실
1 터미널: 09:00 ~ 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 터미널: 09:00 ~ 18:00 (연중무휴)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전자 및 비전자여권, 단수 및 복수 여권 등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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