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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에서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빛하우스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0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새빛하우스 란?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 (단독·다세대·연립)
장안구 |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율천동(일부) |
권선구 |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호매실동 권선1동 입복동 금곡동(일부) |
팔달구 |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동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일부) |
영통구 |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일부) 망포1동(일부) 망포2동(일부) |
지원내용
- 주택성능 및 경관개선 집수리 공사
-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 재해방지 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방수 | 옥상, 화장실, 외벽방수 등 |
단열 | 외단열 내단열 보강 |
도장 | 외벽도장, 담장도장 등(균열보수 포함) |
창호 | 외부와 맞닿아 있는 창호 및 현관문 교체 |
금속 | 옥상난간, 옥외계단 난ㄴ간 |
난방설비 | 바닥난방 설비(배관 세관 포함) 보일로 온수분배기,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
담장 | 담장 철거, 담장 보수(균열보수, 도장 등), 대문교체,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하단 자가진단 필수)
2) 사업신청
3) 서류평가 / 점검
4) 사업선정 심의
5) 선정결과 안내
6) 착공신고
7) 준공신청 / 점검
8) 보조금 지급
신청자격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
지원금액
총공사비의 90% 이내 (단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
* 취약 계층은 총공사비의 100% 지원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1200만원 |
다세대 연립주택 |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100~2,000만원 |
문의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031-28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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