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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에서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빛하우스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0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새빛하우스 란?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 (단독·다세대·연립)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율천동(일부)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호매실동
권선1동
입복동
금곡동(일부)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동동
화서1동
화서2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일부)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일부)
망포1동(일부)
망포2동(일부)

 

지원내용

 

  • 주택성능 및 경관개선 집수리 공사
  •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 재해방지 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방수 옥상, 화장실, 외벽방수 등
단열 외단열 내단열 보강
도장 외벽도장, 담장도장 등(균열보수 포함)
창호 외부와 맞닿아 있는 창호 및 현관문 교체
금속 옥상난간, 옥외계단 난ㄴ간
난방설비 바닥난방 설비(배관 세관 포함)
보일로 온수분배기,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담장 담장 철거, 담장 보수(균열보수, 도장 등), 대문교체, 쉼터 또는 화단 조성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하단 자가진단 필수)

2) 사업신청

3) 서류평가 / 점검

4) 사업선정 심의

5) 선정결과 안내

6) 착공신고

7) 준공신청 / 점검

8) 보조금 지급

 

신청자격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

 

자가진단 바로가기

 

지원금액

 

 

총공사비의 90% 이내 (단 주택 유형별 최대 금액 내) 

* 취약 계층은 총공사비의 100% 지원

 

단독주택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1200만원
다세대 연립주택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지원금액: 100~2,000만원

 

문의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031-28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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