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 쉽게 알아보기
최근 인천시에서 ‘1000원 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하루 1000원만 내면 집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500호 공급에 첫날에만 604명이 신청했다고 하니, 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오늘은 1000원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1000원 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1000원 주택’에 입주하려면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입주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뽑히는데,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먼저 고려될 수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혼인증명서 같은 필수 서류가 있어요. 서류 심사 후에 최종 입주자가 선정되며,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 18.02.11.~’ 25.02.10.)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1000원 주택 신청 방법과 접수기간
‘1000원 주택’에 신청하려면 인천광역시청에 방문해야 돼요.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접수기간은 03.06.(목)~03.14.(금)이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06.05.(목)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000원 주택의 혜택과 장점
이 1000원 주택은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월 33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어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죠. 이 주택은 인천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4. 유의사항
신청 접수 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방문일정을 입력하고 설문현황을 참조하여 방문일정을 조정해도 돼요.
‘1000원 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예요. 입주자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살고 싶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문의사항
1522-0072(인천도시공사 콜센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
모집공고 바로가기 - www.incheon.go.kr/IC010101/view